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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수업] IC-PBL 의무이수제 적용 대상 안내

행정팀
2022-10-18 10:27 1,9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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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부터 시행된 IC-PBL강좌 의무이수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적용 대상

   가. 신입생 : 교양필수 3강좌, 전공 1강좌(2017학년도 신입학자부터)

   나. 편입생 : 2강좌(2019학년도 편입학자) / 교양필수 1강좌, 전공 1강좌(202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다. 관련 규정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2(적용대상) ERICA캠퍼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학대학의 융합공학과,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약학대학의 약학과, 경상대학의 회계세무학과에서 주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로 한다.

3(의무이수요건) 2조의 적용 대상 학생은 졸업요건으로 IC-PBL강좌 4강좌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는 2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에 관한 운영 내규

2(의무이수요건) IC-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세칙 제3조의 IC-PBL 강좌는 한양대학교 ERICA에서 정규 개설되는 교과목 중 기초필수, 교양필수 및 전공 교과목에 한한다. 다만,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전공 교과목 1강좌 이상을 포함하여 2강좌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IC-PBL센터 Y1551-2020-849(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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