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공제가입 안내(2024.8.31.~2025.8.31.)
본문
1. ERICA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가입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보험 업무 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입 내용
가. 공제명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나. 가입 기간 : 2024. 8. 31. 16:00 ~ 2025. 8. 31. 16:00
다. 보상 한도
(단위: 원)
가입담보 | 1인당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교육기관배상(대인) | 100,000,000 | 1,000,000,000 | 100,000 |
교육기관배상(대물) | - | 20,000,000 | 100,000 |
교내·외치료비(상해) | 2,000,000 | 2,000,000 | 50,000 |
신입생 OT중 치료비 | 2,000,000 | 2,000,000 | 50,000 |
3. 신청 방법
가. 신청 절차
사고발생 | ▶ | 사고통지 및 접수 | ▶ | 치료/수리 | ▶ | 공제급여 청구 | ▶ | 청구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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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즉시 단과대학에 통지 |
| 각 단과대학에서 구비서류 취합 후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
| 병원치료 및 물품수리 진행 |
| 각 단과대학에서 구비서류 취합 후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
| 14일 이내 지급 결정 |
나. 구비 서류
1) 사고 통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 경위서(양식 하단 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必)
- 재학증명서
2)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진료비계산서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제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 확인 가능한 서류)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4. 유의사항
가. 학생이 휴학 또는 졸업한 경우 교내·외치료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교내·외치료비는 상해 치료비를 보상하며, 질병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한 상해 치료비에 대해서는 교내·외치료비 보상 신청
불가합니다.
라. 제증명서 발급 비용은 보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5. 문의처: 학생지원팀 최수지 담당(sooji009@hanyang.ac.kr, 내선번호 4305)
붙임 1. 공제가입증서 1부.
2. 공제 약관 1부.
3. 구비 서류 목록 1부.
4. 서류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