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대학 주얼리·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사정 내규(수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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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적] 디자인대학 주얼리·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사정 내규(수정)

행정팀
2023-01-31 11:22 1,939 0
  • - 첨부파일 : 주얼피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사정내규 2020-2023_최종 수정.pdf (48.8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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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대학 주얼리·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사정 내규

 

1. 한양대학교 졸업여건에는 학부논문이 합격해야하는 것으로 학칙이 정해져 있다.

 

2. 디자인대학은 특성상 졸업작품의 합격으로 졸업이 성립된다.


  1) 주전공자의 졸업작품은 총 2개의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주얼리 작품 1, 패션작품 1

 

  2) 졸업작품은 작품심의를 받아야 하며 졸업작품집을 제출해야 한다.

     졸업작품 심사는 2학기에 실시하며, 졸업작품집 형식은 전자도록으로 제출한다.

 

3. 졸업작품을 제작할 때 지도를 받아야하는 4학년 1학기에는 전공과목(아트주얼리1, 패션주얼리2, 크리에이티브패션디자인1)

   을 수강해야 한다.

   (, 주얼리 졸업작품의 경우 2학기에 1점을 선정하여 졸업심사를 받는다)

 

주전공(주얼리·패션디자인학과)에서의 복수전공, 다중전공, 부전공 등 타 전공 이수자는 위의 4학년 전공과목 중 학기별 전공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주얼리, 패션 각 1과목씩 수강)

졸업작품은 주얼리 1점과 패션 1점을 제작하여야 하며 작품집 제출은

2. 2) 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타 전공에서의 복수전공, 다중전공, 부전공 등 타전공 이수자는 4학년 이전에 전공과목을 최소 2과목을 이수한다.

(주얼리, 패션 각 1과목씩 수강).

졸업작품은 주얼리 1점과 패션 1점을 제작하여야 하며 작품집 제출은

2. 2) 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별한 사유(조기졸업, 현장실습, 교환학생 파견, 해외 인턴십 등)가 발생할 경우 학과 전임교수회의에 의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4. 졸업사정회는 학과 전임교수진이 심사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위 내규는 20181121일부터 시행한다.

2. (변경일) 위 내규의 2항 졸업작품 수, 졸업작품 형식, 3항 졸업작품 및 수강과목 수의 변경은 2023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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