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2023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안내(코로나 관련 공결 양식 첨부)
행정팀
2023-08-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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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코로나 관련 공결신청 양식.hwp (20.0K) - 다운로드
본문
1. 2023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안내
(추후 교육부 코로나19 지침 변경에 따라 수업운영 및 학사관리 변경 가능)
구분 | 내용 | |
수업 운영 | 대면수업 (원칙) | - 대면수업 원칙으로 진행 |
원격수업 (일부) | - 교강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시행 가능 1) 휴강에 대한 보강수업 : 수강학생들이 수강하는 다른 강좌의 수업/시험과의 중복을 예방 하기 위하여 온라인 녹화강의 시행이 허용되나, 중복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대면/실 시간화상수업 권장 2) 초청강연 : 초청강연자가 교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간화상강의 시행(녹화강의X) 3) 교강사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시 | |
방역관리 |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일부 상황의 경우 착용의무 유지 및 착용 권고) - 강의실 창문 상시 개방을 통한 환기 | |
대면수업 출석 관련 | - (변경사항) 코로나19 방역지침 변화에 따라 코로나 양성 확진자는 법적 의무격리에서 권고(5일간) 격리로 전환 - (공결인정사유) 코로나19 관련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선택시(격리 권고 5일) - (처리절차) : 해당 학생은 가급적 빨리 해당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교강사에게 제출 ※ 시험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시행 (확진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진자 및 교강사 의사에 따라 원격시험 또는 그 외 평가로 대체 운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