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안내
행정팀
2025-06-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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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교사자격 취득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_예비교사용 2.pdf (5.0M) - 다운로드
본문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신청자
나. 제출기한 : 2025.07.11.(금) 15:00
다. 제출서류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가 기재된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급된(교사자격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검진 발급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라. 제출방법 : 등기우편 원본제출 또는 학사운영팀(대학본관 305호) 방문/원본 제출 (등기우편 제출 권장)
바. 유의사항
1) 검진항목: TBPE검사(마약류적합성검사)/의사문진 및 소변검사
2) 드물게 약물이 아닌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염진 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 커 피, 카페인, 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 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사.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거 학사운영팀에서 해당 기관에 일괄 조회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