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6년 교원 및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본문
1. 근거법령
가.「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 3~5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의거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내용 :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대 상 : 교원 및 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교육기간 : (1차) 2026.05.01.(금) ~ 2026.08.31.(월)
라. 수강방법
- HY-in 포털>MY홈>필수교육>인권및폭력예방교육>바로가기>장애인식개선교육>수강
- https://hredu.hanyang.ac.kr/OnLineLaw/Edu/EduOnLine2
마. 이수요건 : 진행률 100%
바. 해당 교육을 미 이수시, 차후 실시간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사.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2026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내」 세부지침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실적배점표 도입
으로 70점 미만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통보되어 언론 공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 문 의 : ERICA 장애학생지원센터 (031-400-4502)